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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선고 유예

by 오르락내리락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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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황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낼 경우
면소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형벌입니다.

선고유예는 특히 단기 자유형 같은 경우에 필요성이 생기는 것으로, 
특별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의 선고를 하지 않고 
범인의 개과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어 효과적이라는 고려에서 
새로이 설정한 제도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선고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는 형벌로서, 
수형인명부, 명표에 기재는 되지 않으나 범죄경력자료에 전과 사실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취업을 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을때 
시청과 읍면사무소에서는 선고유예의 형벌을 받은 기록을 보관하지 않기에 
사실상 선고유예를 받았던 자는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불이익을 보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고유예는 범죄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제도로, 
범죄자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고 재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에 대한 형벌은 더욱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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